교장 퇴직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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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200만원 반납하라” 퇴직 7년 넘은 전직 교장에 무슨 일이?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4. 2. 25. 22:01
“1억1200만원 반납하라” 퇴직 7년 넘은 전직 교장에 무슨 일이? 7년 전 퇴직한 광주광역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재직 시절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광주시는 전직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 반납을 요청했지만 5년 넘게 불응했다. 광주시는 전직 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6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부당하게 받은 명예퇴직수당 원금 7000여만원에 법정이자 4000여만원 까치 더해 총 1억1200여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