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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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소소한 일상 2023. 2. 10. 14:09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해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2.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2023년 1월 1일 시행)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