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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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형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3. 11. 13. 14:11
수능이 이번주 목요일이라 정말 코앞이네요. 지금부터는 무리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능 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사례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훈령 상 11가지 부정행위 유형 중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 답안 작성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을 임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