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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해야 할 수능 부정행위 유형
    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3. 11. 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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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이 이번주 목요일이라 정말 코앞이네요.
    지금부터는 무리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능 때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 다음과 같은 사례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합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다만 훈령 상 11가지 부정행위 유형 중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
    ▶4교시 탐구 답안 작성 위반
    ▶감독관의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을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 경미한 사안은 응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부득이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우개,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은 휴대 가능합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총 218명이었습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65명,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4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MP3플레이어·태블릿PC·전자계산기·라디오부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전자담배 등 다양합니다. 이를 적발하기 위한 금속탐지기도 각 고사장 복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도 단골 적발 사례입니다. 2가지 탐구영역 선택 과목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는 미리 응시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시험지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 둘째 선택과목 시험 시간에 첫 선택과목 또는 한국사 영역의 답안을 표시하거나 수정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수험생 분들은 손해보기 없기를 바라며, 그동안 노력한만큼 딱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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