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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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해진다!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3. 2. 23. 09:55
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해진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도 됩니다. 여성 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만 하며, 이용 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 당장 근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