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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해진다!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3. 2. 23. 09:55728x90반응형SMALL
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해진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도 됩니다.
여성 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만 하며, 이용 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이 됩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로 매우 긴 상황입니다.
더불어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합니다.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도 확대합니다. 공공 제공기관은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립니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 계층과 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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