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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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여교사, 항소심서 형량↑교육 관련 이슈 및 칼럼 2024. 1. 3. 12:08
“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여교사, 항소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하고,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