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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과 법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정치와 법 수업 2022. 7. 4. 13:35728x90반응형SMALL
사회 생활과 법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
★★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
문항 문제 정답 001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형법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지하려는 행동을 범죄라고 한다. 002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을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003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법의 기능을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004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기능을 보장적 기능이라고 한다. 005 형벌은 일반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효과,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와 같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 006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를 죄형 법정주의라 한다. 007 죄형 법정주의는 오늘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의미로 변천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008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009 범죄와 그 처벌을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사후 입법)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010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011 죄형 법정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과 입법권 강화에 있다. 012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013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014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015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016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017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한다 018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법정 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자구 행위라고 한다. 019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을 책임이라고 한다. 020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피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감경되는 사유이다. 021 심신 미약자,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22 범죄인의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박탈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한다. 문항 문제 정답 023 징역은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하고 정역을 부과하지만, 금고는 1개월 이상 교도소 등에 수감하고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024 명예형에는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다. 025 재산형에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있다. 026 몰수는 범죄자의 재산을 모두 압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027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 수단을 보안 처분이라고 한다. 028 보안 처분에는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사회 봉사 명령 등이 있다. 029 형법으로 금지되고 사회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행위를 범죄라고 말하며, 모든 불법 행위는 다 범죄이다. 030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지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행위를 넓은 의미의 범죄라고 한다. 031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같은 목적이 있다. 032 죄형 법정주의에서 유추해석 금지, 소급 처벌 금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적 적용 가능하다. 033 형벌 불소급(소급 처벌 금지) 원칙이란 범죄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시법주의’라고도 한다. 034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단계가 구성요건 심사단계이다. 035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구성요건도 조각된다. 036 격투기 선수의 시합에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는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037 외과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고 몸을 절개하는 행위,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038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타인을 위한 것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039 자구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익의 침해가 당장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040 피해자의 승낙은 명시적인 것은 물로,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041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042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해당자 모두 책임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043 농아자,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044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의 교화에 있고, 보복의 성격은 오늘날에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045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산형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046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노역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047 과료와 벌금의 구분 기준은 5만 원이다. 048 형벌이 아닌 대체적 수단으로서 보안처분, 보호처분 등이 있다. 049 형사 절차는 국가가 수사나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어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050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 051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052 수사 시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ㆍ구속이 가능하다. 반응형문항 문제 정답 053 검사가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한다. 054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서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선고의 유형은 집행 유예이다. 055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선고의 유형은 선고 유예이다. 056 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판사의 지휘에 따라 형을 집행한다. 057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수형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를 가석방이라고 한다. 058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 제도는 국민 참여 재판이다. 059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060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진술 거부권이라고 한다. 061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062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한다. 063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한다. 064 보석 제도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인 신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065 형사 보상 제도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066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067 무죄 판결 등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무죄 재판 사건 등에 대한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명예 회복 제도라고 한다. 068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069 소년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 070 8세가 폭행을 하였다면 형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071 범죄 혐의가 있는 12세는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072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13세의 소년에게도 내릴 수 있다. 073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 법원은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다. 074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075 형사 처리 절차에서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영장 발부가 기각되면 수사는 중단, 종료된다. 076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발부부터 기소 전까지 법원에 신청한다. 077 형사 재판에서 기소권은 오직 검사에게만 있다. 078 검사의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보석 신청을 통해 피의자(피고인)는 석방될 수 있다. 079 기소되면 수사는 종결된 것이다. 080 체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하나 현행범일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SMALL문항 문제 정답 081 진술 거부권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된다. 082 검사의 기소 유예는 유죄로 인정되나 정상 참작하여 석방하는 것으로 형사보상청구는 불가능하다. 083 1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형벌과 보호처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084 촉법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벌의 부과는 불가능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소년원에 보내진다 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085 선도조건부 기소 유에는 범죄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086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는 모두 유죄 취지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087 즉결 심판은 법정에서 진행하는 약식 재판이지만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 088 즉결 심판은 벌금 20만 원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가 예상되는 작은 잘못이 대상이고, 경찰의 조서나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089 국민 참여 재판에서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특정 직업, 일정 조건이 안 되는 전과자 등은 배제될 수 있다. 090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의 수는 사형 등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일 경우는 9명, 일반적 사건은 7명,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경우는 5명이다. 091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관은 배심원과 유죄 취지의 의견 일치가 있다면 형량을 의논할 수 있다. 092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일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진행할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093 형사 재판 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배상명령제도이다. 094 선고 유예 시에는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을 병과할 수 없으나 집행 유예 시에는 병과하는 것이 가
능하다.095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법(私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사회법이라고 한다. 096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제3의 영역으로 불린다. 097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립을 완화하는 법이다. 098 근로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099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한다. 100 사용자와 자영업자도 단결권을 갖는다. 10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102 정치 활동이나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 행동도 허용된다. 103 정당한 쟁의 행위여도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04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면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된다. 105 임금은 통화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06 임금은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107 임금의 계산과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근로 계약 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108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9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110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문항 문제 정답 111 부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것이다. 112 근로 기준법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있다. 113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 신청이 가능하다. 114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부당 노동 행위이다. 115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이다. 116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17 부당 해고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8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모두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의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19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다. 120 예외적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121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2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123 청소년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모가 대리할 수 없다. 124 청소년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25 청소년 근로자는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다. 126 고용 가능한 연령은 15세부터이며, 15세~19세 미만인 경우를 연소 근로자로 규정한다. 127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고, 임금 청구와 수령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128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고 합의 연장은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9 근로의 권리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상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 130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131 단체 교섭권은 사용자와 자유롭게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 협약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132 근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133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 일주일 40시간 초과 금지이지만,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1주간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한다. 134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서 황견계약, 이유 없는 단체교섭요구 거절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 측의 행동을 의미한다. 135 임금 체불이나 기타 부당한 노동 행위가 있을 경우, 근로자와 달리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 노동부에 진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진행 가능하다. 136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의 경우는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7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는 9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는 15일 이내,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138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30일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28x90반응형LIST'정치와 법 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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