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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윤리와 사상 수업 2022. 4. 12. 01:21728x90반응형SMALL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평화 사상
동양의 평화 사상
혼란의 원인 극복 방법 유교 · 도덕성 회복 & 인의의 실현
· 도덕적 수양 바탕 화평한 세계 실현
===> 수기이안백성, 수제치평
· 대동 사회묵가 · 겸애 :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함
· 교리 : 서로 이익을 나눔
· 비공 : 침략 전쟁 반대도가 소박·순수한 무위자연의 덕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 것 불교 · 삼독 제거 by 도덕적 수양
· 연기에 대한 깨달음
· 자비 (무차별적 사랑)cf. 간디 :
① 불살생 & 비폭력 : 생명 보존, 살생 금지
② 폭력으로부터 탈피 위한 동정심
③ 자비 : 적에 대한 복수심 ×
서양의 평화 사상
1. 에라스뮈스
① 그리스도교의 사랑, 비폭력의 평화 사상 계승
② 전쟁은 본성상 선 보다 악 초래
-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
- 무관한 사람들이 피해 (희생자 발생)
- 경제적 손실 발생 (많은 비용 발생)
③ 해법 : 학자, 성직자 등이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돕는 중재
④ 부당한 평화란 거의 있을 수 ×, 아무리 정당한 전쟁이라도 부당한 평화보다 못함
2. 생피에르
① 종교·도덕성에 호소하는 대신 인간의 이기심, 합리적 이성 따를 것 for 평화 실현
② 전쟁은 이기심에 의해 발생. but, 이기심을 이용하면 평화로 이끌 수 있음
③ 해법 : 공리적 관점 바탕으로 한 군주들의 연합 ==> 항구적 평화 실현 가능!
- 주권, 영토권 보장
- 상설 기구 통한 갈등 해결
3. 「영구평화론」 by 칸트
① 평화 :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
예비 조항 장차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테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 한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② 확정 조항
- 모든 개별 국가는 민주 공화정
-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맹조직(연방 체제)을 토대로 함
ⅰ) 개별 국가의 주권 보장
ⅱ) 공화국들의 평화연맹 ==> 평화연맹 확산으로 자연 상태 탈피!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 ×)
ⅲ) 단일한 세계정부, 세계공화국, 세계 단일국가 등 ×
ⅳ)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함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함
ⅰ) 세계 시민은 외국 가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 대우받지 않을 권리 지님
==>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 ( )
ⅱ) 환대에 대한 권리 : 융성하게 대접받을 권리 ×, 발을 디딜 권리(방문권, ○)
ⅲ) 이방인은 영구거주권,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 ×
③ 예비조항 : 내정불간섭, 전쟁 유보한 조약은 평화 조약 ×, 상비군 점차 완전 폐지 등
- 국가는 도덕적 인격과 같이 대우해야 함
- 군대는 군비 경쟁의 원인이 되며, 전쟁의 원인이 됨
④ 분쟁의 해법
-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규범 등
- 대화와 협력
- 정치와 도덕의 일치 ==>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 조건
(영구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함)
⑤ 평화의 현실 가능성 인정
-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음
- 세계 평화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함
★ 영구평화
- 세력 균형으로 달성 ×
- 평화 조약 :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 지 ×
(평화 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 ×)
- 평화 연맹 : 영원한 종식 ==> 휴전(×), 종전(○)
cf. 적대 행위의 중단이 영구평화 보장? ( )
cf.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 ( )
·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움
· 국가 간 무력 대립을 막기 위해 국가 간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됨
·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함반응형4. 현실주의
①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이기적 본성
-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 추구 ==> 국가 간 도덕적 관계 성립 ×
② 학자
- 홉스 :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
- 모겐소 :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 ==> 세계정부 존재 ×
③ 해결 방법
- 세력 균형 (힘의 논리, 대등한 군사력)
- 동맹
④ 문제점
- 세력 균형이 평화 보장 ×
- 군비 과열 초래
- 다양한 국제기구의 평화 활동 설명 ×
5. 폭력의 삼각형 이론 by 갈퉁
(1) 소극적 평화 : 직접적· 제거 ==> 국가 안보 중시(치료적 처방)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전쟁, 테러, 폭행 등)
(2) 적극적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화) ==> 인간 안보 중시(예방적 처방)
① 직접적·물리적 폭력 제거
② 구조적 폭력(억압, 착취, 차별, 빈곤 등) 제거
③ 문화적 폭력 제거
-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교육, 대중매체 등의 내부에 존재
-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함
(3) 폭력 상태
①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임
②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함
③ 의도하지 않은 사회 분열과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야 함
(4) 진정한 평화
① 소극적 평화를 넘은 적극적 평화를 목표로 함
② 평화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이해했던 예전과는 달리 정의·인간 존엄성·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규정함
③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임
(5) 평화 실현 방법
① 폭력을 줄이는 것(소극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적극적 평화)이 더 중요함
②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달성!
③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④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임
[참고] 정의 전쟁론
①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 but, 무력이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음
② 정의로운 전쟁에 한해 허용, 형사적 정의 실현 방안
- 자국민 보호 위한 전쟁(방어 차원의 전쟁) ==> 현실주의와 공통점
- 참을 수 없는 대량 학살 방지
③ 정의 기준 애매함, 국가 이익 위한 전쟁을 포장하는 명분에 불과
토마스 아퀴나스
① 전쟁 : 신법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
② 주권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해 수행(적법한 권위 지닌 군주 = 권위 가진 당국)
③ 정당한 동기(이유) : 악에 대한 징벌, 공동선 지향
④ 정당한 수단과 방법 : 적을 죽이려는 의도 ×, 필요 이상의 폭력 × (자기 생명 지키려는 목적 이상 많은 희생 야기 ×), 복수 감정과 적개심 ×, 권력욕 ×
마이클 왈처
① 전쟁 개시(전쟁 이전) : 정당한 목적
==> 방어 전쟁, 참을 수 없는 부정의(인종 청소, 대량 학살) 교정 목적
② 전쟁 수행 과정 : 정당한 수단
- 민간인 학살 ×
-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 수행하더라도, 수행 과정(수단)은 정당하게!
ⅰ) 개전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 중의 정당성 요건 충족
ⅱ) 전쟁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
③ 전쟁 종식 이후 :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내정불간섭
- 인권 침해, 독재 정치? 개입 ×
- 내정불간섭 원칙의 예외 : 인도주의적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
==>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한데, 그 지역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 ×
- 해당 국가의 요청 여부와 관계 ×
세계 시민주의
* 기원 : 스토아 학파
1. 칸트
2. 에피아
① 세계 시민주의(국경을 초월한 연대) + 각 국가의 정 체성(애국심)
② 보편적 가치 + 자국의 애국심
3. 누스바움
① 연속적인 에 둘러싸임
==> 자신 → 가족 → 이웃과 지역 단체 → 같은 도시·나라의 시민 →
② 보편적 인간애 중시 (인류 전체의 동심원)
③ 국가적 소속감 or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 극복
④ 특수한 애정·정체성과 보편적 인류애는 양립 가능
⑤ 출생 국가는 도덕적으로 임의적 특성
==> 국경과 무관하게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 추론 능력 함양
SMALL4. 해외 원조
(1) 노직 : 자유주의적 관점
① 빈곤 문제는 자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 다른 나라는 문제 해결의 의무 ×
②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개인에게 있음
==>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
③ 원조는 좋은 것. but, 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행위로 비난 ×
④ 원조를 도덕적 의무라 강요 ==>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침해!
⑤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 침해? ( )
(2) 싱어
① 공리주의적 관점 : 원조의 결과 고려!
-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인간의 이성 (감정 ×)
- 고통 ↓, 행복 ↑ ==> 인류의 의무! (원조의 목표는 )
-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 기아의 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 원조 와 의 을 평등하게 고려
- 해외 원조 필요 for 약소국 국민 고통 감소 (복지 증진)
==> 전 세계 시민의 복지를 같은 수준으로? ( )
-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 비용
-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 원조의 결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을 수 있음
==>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움 주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
-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함!
② 세계시민주의
- 원조에서 자국과 타국 구별 ×, 국적 고려 ×, 고려 ×
- 국내 부조와 해와 원조의 경계 ×
-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음
-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③ 원조의 주체 : 개인적 차원의 원조 > 국제적 차원의 원조
④ 원조의 대상 : 개인 (국적 상관 없음)
⑤ 기본적 욕구 충족하고 남는 소득의 최소한 5% 기부
(3) 롤스
① 국제주의적 관점, 국가 간 경계 중시
② 원조의 주체 :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
③ 고통받고 있는 사회 → 질서정연한 사회
- 빈곤의 원인 : 정치체제의 결함
- 원조의 목적 : 정치체제의 개선, 절대적 빈곤 해결
ⅰ)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함
ⅱ)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
-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 × (인권 개선하라고 권고 정도는 가능)
- 비인권적·공격적 사회는 원조 대상 ×
-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cf. 싱어∩롤스 :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
④ 원조의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는 중단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
- 원조에는 한계가 있음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함!
- 자체 해결 기대 (빈곤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
-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 ×
-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⑥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 ×
-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차원의 재화 분배에는 적용 × (국내에만 적용)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 ×
- 전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 복지 향상을 원조 목적으로 추구 ×
- 국가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
질서정연한 사회 무법 국가 고통 받는 사회 자애주의적 절대주의 사회 자유적 만민의 사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특징 입헌 민주 정부 입헌 민주 정부 ×. but, 인권 보장 침략적 정치적·문화적 전통, 인적 자본, 기술적 자원 등 이 부족 인권 존중 만민법 적용 만민법 적용 × 인권 보장 인권 보장 × → 국제 개입 필요 인권 보장 관용 및 개입 관용 비관용 개입 ×
→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원조 ×군사 개입, 필요시 정의 전쟁 원조, 주로 정치적 개선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4]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시오.
1. 묵자는 내 집단과 상대 집단을 ( )적으로 대우하는 적대적 대립이 전쟁의 원인이라 보았다.
2. 묵자의 ( )은/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3.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 )을/를 주장했다.
4. 전쟁에 대한 ( ) 입장에서는 전쟁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5. 에라스뮈스는 전쟁이 ( )을/를 추구하는 ( )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6. 생피에르는 ( ) 관점에 따라 전쟁에 따른 ( )와/과 평화에 따르는 ( )을/를 고려하여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7. 칸트는 모든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가 시민법에 의해 통치되는 (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칸트는 국가들이 ( )을/를 형성하고 ( )을/를 만들어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갈퉁은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 ), ( ) 폭력도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10.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 )을/를 줄이고 ( )을/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11. 싱어는 ( )의 원칙에 따라 원조할 때 국적이나 인종, 물리적 거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12.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사회구조와 제도를 개선하여 ( )사회를 ( )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13. 롤스는 원조 대상이 ( )이/가 되면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14. 노직은 해외 원조를 ( )이/가 아닌 ( )(으)로 보았다.
[15~54] ○× TEST
15. 묵자에 따르면, 나의 가족과 남의 가족을 분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 )
16. 묵자는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만인을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 )
17. 묵자는 모든 전쟁에 무조건 불참해야 한다고 본다. ( )
18. 묵자에 따르면,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
19. 묵자에 따르면,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
20. 묵자에 따르면, 전쟁을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 )
21. 묵자는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 )
22. 갈퉁은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
23. 갈퉁과 묵자는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본다. ( )
24. 칸트는 독립 국가는 매매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
35. 칸트는 항구적 평화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
36. 칸트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 ( )
37. 갈퉁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고 본다. ( )
38.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 갈등은 국제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
39. 칸트는 세계시민법이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 )
40. 롤스에 따르면, 자립적인 저으이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41. 싱어와 롤스는 해외 원조가 자선이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42. 싱어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43. 싱어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44.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45. 싱어는 원조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한다. ( )
46. 싱어에 따르면,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 )
47. 싱어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 ( )
48.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편입시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
49. 싱어는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 )
50.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를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으로 본다. ( )
51. 롤스는 질서 정연한 빈곤한 사회라도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52.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자선으로 접근해야 하다고 보았다. ( )
53. 싱어는 풍족한 사회에서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만 행해진다고 보았다. ( )
54. 롤스는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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