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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가와 정부 대단원 복습 테스트
    정치와 법 수업 2022. 7. 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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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가와 정부 대단원 복습 테스트

    ★★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

    문항 문제 정답
    001 엄격한 2권 권력 분립에 해당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002 대통령제인 정부 형태에선 의회의 다수당과 여당이 항상 일치한다.
    003 대통령제인 정부 형태에선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하다.
    004 정치적 책임이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한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005 모든 정부 형태의 공통점은 국회를 국민이 구성한다는 점이다.
    006 사법부는 모든 정부 형태에서 독립되어 있다.
    007 평시에 이원 집정부제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 갖는 분권된 형태이다.
    008 이원 집정부제에서 여대야소일 경우 동거정부가 나타난다.
    009 의원 내각제의 경우 권력 융합적인 정부 형태이다.
    010 의원 내각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반적 수단은 탄핵소추이다.
    011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항상 다수당에서 배출되며, 의회는 여소야대는 없다.
    012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국민에 책임을 지며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013 연립내각, 연립정부는 의원 내각제에 한해서 성립한다.
    014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의 임명동의권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015 우리나라는 현재 의원 내각제를 근간으로 대통령제가 가미된 혼합형이다.
    016 우리나라는 과거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를 채택했다.
    017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 요소이다.
    018 내각회의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결 기관적 성격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다.
    019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의회 다수파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제 요소이다.
    020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임기가 없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021 의원 내각제는 미국에서 국왕과 의회가 갈등과 타협이 거듭되면서 형성되었다.
    022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사상은 대통령제가 성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023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024 대통령제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025 의원 내각제는 내각의 총리와 각료가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026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027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
    028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함으로써 의회와 내각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029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030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한다.
    문항 문제 정답
    031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가 의회 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소멸시킴으로써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이다.
    032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033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를 불신임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
    034 이원 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
    035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일부 더해졌다.
    036 제헌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037 19604·19 혁명을 계기로 제3차 개정 헌법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038 1972년 제7차 개헌으로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039 1980년에는 제8차 개헌을 통해 유신 체제가 폐지되고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었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040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국회의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이 강화됨으로써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의 모습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041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별개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각각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다.
    042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인정하지만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043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총리와 국무 회의를 들 수 있다.
    044 국회에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의 해임 건의권이 있다는 점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045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없다.
    046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에게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요소이다.
    047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된다.
    048 현행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다.
    049 국회는 각종 동의권이나 탄핵 소추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050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051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통제하는 국가기구이다.
    052 국회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지역구의원과 전국구 비례대표로 선출된 전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053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국회에서 당선된 후 탈당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054 회의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를 두고, 구성 요건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이고, 단일 정당 혹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055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056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제출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057 회기 계속의 원칙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예외가 적용된다.
    058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059 국회는 헌법 기관 구성 권한으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권을 갖는다.
    060 국회는 국정 전반을 감시와 견제하기 위해 국정 감사를 정기 국회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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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문제 정답
    061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헌법 개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권한과 조약 체결의 비준 동의 권한이 있다.
    062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출석과반수로 발의할 수 있다.
    063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064 국회의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065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066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
    067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하고,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
    068 법률안이 통화된 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 내지는 공포를 결정해야 하며 재의결된 법안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069 법률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070 정부는 헌법에 의하면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 국가 재정법에 의하면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까지 심의·확정해야 한다.
    071 현대의 행정은 공공복리와 공익실현의 목적이란 적극적 의미를 말한다.
    072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자문기관이다.
    073 행정부는 법률의 해석·적용하는 국가 기관이다.
    074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지휘·통제에서 자유롭다.
    075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다.
    076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077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078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는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등이 있다.
    079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는 국가대표권, 헌법 수호권, 국정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이 있다.
    080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헌법 수호 차원에서 긴급 재정·경제 처분을 할 수 있다.
    08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
    082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083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 수단으로 직업공무원제, 감사원의 직무 감찰, 행정심판 등이 있다.
    084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에 대하여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는다.
    085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 재판소장 임명권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086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처분명령, 긴급 명령 발포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087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088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지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는다.
    089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스스로 가능하다.
    090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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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문제 정답
    151 대통령은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52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 투표 부의권, 사면권 등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153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국회를,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등을 통해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154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55 대통령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56 대통령은 주요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57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158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이다.
    159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하거나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0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61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된다.
    162 국무 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
    163 행정 각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164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 기관으로 업무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165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166 감사원은 행정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이다.
    167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집행하고 소관 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68 오늘날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에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69 국가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을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한다.
    170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회 의원에 비해 국민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행정 관료가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
    171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가결률보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가결률이 훨씬 높다.
    172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173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174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재판으로 진행된다.
    175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76 사법(司法)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법을 적용하여 적법과 위법을 가리는 작용을 말한다.
    177 법관은 탄핵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78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179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항소 및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180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 대표 시·도 의원, ·도지사 선거 소송은 2심제가 적용된다.

     

    문항 문제 정답
    181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18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만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할 수 있다.
    183 심급 제도는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84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판결은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5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재항고라 한다.
    186 심급 제도에서 3심은 법률의 해석만을 하므로 법률심이라고 하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없다.
    187 심급 제도는 반드시 세 번 재판한다는 것이다.
    188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한다.
    189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최초의 구제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190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91 고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 재판소가 직권으로 탄핵 심판을 한다.
    192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193 헌법 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므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194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95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직접 헌법 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196 정당 해산 심판은 시민 단체의 제소에 의해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197 헌법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98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199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한다.
    200 국회는 국정 감사나 국정 조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201 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심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한다.
    202 국회는 탄핵 심판권을 통해 행정부나 법원을 견제한다.
    203 지방 자치란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4 지방 자치를 시행하려면 자치 구역, 주민, 자치권, 지방 자치 단체가 있어야 한다.
    205 풀뿌리 민주주의란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한 정치 사회화를 의미한다.
    206 지방 자치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 권력 분립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
    207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력 분립을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
    208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9 지방 정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주체로서 자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210 자치 사무의 예로 주민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 수 있다.
    문항 문제 정답
    211 지방 정부는 자기 지역의 문제에 전문성이 있어 중앙 정부보다 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를 통해 근거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212 지방 자치의 경험을 통해 양성한 민주 시민과 정치 지도자는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1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214 지방 자치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인 지방 자치법1949년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52년 최초의 지방 의회가 주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되었다.
    215 4·19 혁명 직후인 1960년에는 처음으로 모든 자치 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216 1972년 유신 헌법에서는 지방 의회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명문화하였다.
    217 1995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였다.
    218 자치 입법권 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는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19 교육감은 기초 자치 단체장으로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20 지방 의회는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등을 가진다.
    221 기초 자치 단체에는 특별자치시, , , 구가 있다.
    222 주민은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23 지방 의회는 지방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224 지방 의회는 자치 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지방 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225 지방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의 지방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의회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226 주민 소환제는 자치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정 처리 의욕을 제고한다.
    227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다.
    228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229 주민 발안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230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 정부의 합리적인 갈등 조정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
    231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232 지방 교부세는 지방 자치 단체 간 재원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33 님비 현상은 자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다.
    234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235 지방 자치 단체장은 연속해서 3선까지 중임이 가능하고, 한 번 쉬었다가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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