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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2025 수능 대비 개념 정리/생활과 윤리 2024. 1.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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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1.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1)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칸트) 공리주의적 관점
    기본 입장 · 인간은 이성적·합리적 존재
    ==>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
    · 범죄라는 행위 선택
    ==>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책임!
    필요악! (형벌 그 자체로는 악)
    - : 처벌받는 사람의 고통
    - 필요 : 범죄 수위
    사회 전체의 행복
    처벌의 정당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 처벌 통해 얻는 선한 결과
    >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
    ·
    처벌 기준 ·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
    · 어떤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분의 처벌)
    · 범죄 억제력 고려
    · 일반 예방주의 : 일반인 범죄 예방
    · 특수 예방주의 : 범죄자 교화

    cf.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 칸트 ( ), 공리주의 ( )

     

    (2) 공정한 처벌의 조건

    유죄 조건 :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형벌의 정도는 범죄와 형벌 간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과!

    법적 정의 실현 :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

    ==>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 부과!

    자력 구제 금지 : 형벌 부과는 국가 고유의 권한 / 사적 보복 ×

    형벌 = 고통

     

    2. 사형제도

    존치론(찬성) 폐지론(반대)
    · 응보주의적 관점
    · 범죄예방적 관점
    · 사회방위론적 관점
    · 시기상조론
    · 인도주의적 관점
    · 범죄 예방 효과 미흡
    · 오판가능성
    · 교화가능성
    · 정치적 악용 가능성

     

     

     

     

    (1) 루소 : 존치론(사회계약설)

    사회계약을 통한 권리 양도

    - 개인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둠

    -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는 일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음

    -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함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함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명권을 공동체에 양도 가능(사회방위론적 관점)

    ==>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음

    ==> 모든 형벌은 시민 사회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것에 동의 ==>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

    - 살인자(계약 파기자)는 구성원의 생명 보존이라는 계약의 목적 위반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살인범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것)

    시민 ×(공공의 적) 영구 격리!(사형 or 추방)

    -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 ( )

    사형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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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칸트 : 존치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합의에 따른 산물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벌을 요청)

    응보주의적 관점

    - 동등성의 원리 = 등가성 = 평등 = 형평 = 상응 등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 처벌)하여 부과

    - 살인자에 대한 최상의 균형은 사형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님)

    - 보복의 수단 by 국가(=동해보복) ==>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 형벌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부과

    ) 범죄 예방 등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

    )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

    -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최후의 살인자를 먼저 사형시켜야 함

    사형은 살인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인간 존엄성에 부합)

    - 살인자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 생득적 인격성 보호,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

    cf 1.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 )

    cf 2.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 ( )

     

     

     

     

    (3) 벤담 : 상대론

    공리주의

    - 최대다수 최대행복 추구

    -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임

    형벌의 목적 : 사회 해악 방지 ==>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 형벌과 위법행위 간에는 공리에 의거한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함

    -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

    -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함

    -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음

    - 더욱 해로운 위법행위보다는 차라리 덜 해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음

    형벌의 정당화

    -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

    - 모든 형벌은 목적 달성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함

    -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 뿐임

    - 형벌의 정도 :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함

    ) 위법행위를 통한 이득 < 형벌의 정도(고통)

    ) 형벌의 정도(고통) < 형벌을 통해 예방할 해악

    일반 예방주의 : 일반적으로 찬성

    특수 예방주의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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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베카리아 : 폐지론

    사회계약설

    -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

    (생명은 모든 것의 가치 중 최대의 것)

    -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총의)

    -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사회에 양도하지 않을 것임

    - 개인의 생명 박탈 귄리는 국가 or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공리주의적 흐름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함

    - 형벌의 목적 :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

    - 형벌의 수단

    ) 범죄와 형벌 간 비례관계 유지

    )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지속적 인상

    ) 수형자 신체에는 적은 고통 ==> 비인도적이고 과도한 형벌 비판

    - 범죄 예방 효과(유용성, 효용성) : 사형제(강도 ) < 종신 노역형(지속성 )

    )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뿐. but,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큼

    ) 사형은 인간에게 어떠한 인상도 주지 못함? ( )

    )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 ( )

    )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 ( )

     

    오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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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            )적 입장인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2. (           )에 따르면 처벌은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3. 공리주의는 처벌을 통해 범죄자를 (        )시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4. (        )/(            )/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본다.

    5. 칸트는 사법적 형벌은 (              )의 원리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6. 칸트는 사형을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간의 (            )/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7. 베카리아는 (           )의 관점에서 개인은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고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본다.

    8.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           )/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9. 베카리아는 판결을 내리는 인간을 (         )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

    10. 베카리아와 (         )/는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           )/는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의 기여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12. 사형에 찬성하는 공리주의자는 사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를 주장한다.

    13. 사형에 반대하는 공리주의자는 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            )/를 주장한다.

     

    [14~28] OX TEST

     

    14. 벤담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선이다. ( )

    15. 칸트와 달리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

    16.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 )

    17. 벤담과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그 형벌은 정당하다. ( )

    18.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 )

    19. 칸트는 처벌의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20. 벤담은 형벌이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이라고 보았다. ( )

    21. 칸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오직 사형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 )

    22. 칸트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 ( )

    23. 칸트에 따르면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 )

    24. 베카리아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 )

    25.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형제도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라는 의견에 반대할 것이다. ( )

    26.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라고 본다. ( )

    27.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 )

    28. 베카리아는 종신형이 사형에 비해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이라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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