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고 그름의 기준 : 의무와 결과윤리와 사상 수업 2022. 4. 11. 15:48728x90반응형SMALL
옳고 그름의 기준 : 의무와 결과
<옳고 그름의 기준 1 : 칸트주의>
1. 칸트
(1)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
① 행복주의 비판 :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 (행복을 위한 수단 ×)
② 쾌락주의 비판 :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 ==> 도덕적 가치 ×
↳ 쾌락 추구, 고통 회피
③ 경험주의 비판 : 감정(동정심)에서 비롯된 행위 ==> 도덕적 가치 ×
(2) 도덕법칙
① 특징
-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
-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도덕법칙을 입법할 수 있다!
ⅰ) 실천이성의 자율적 명령
ⅱ) 스스로 실천법칙을 세움, 실험법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복종)
ⅲ) 인간은 자율적 존재 :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도덕법칙 준수
순수이성 : 선험적 도덕 인식 능력
실천이성 : 선험적 도덕 판단·실천 능력② 도덕법칙이 표현되는 형식 : 정언명령 (무조건적·절대적, 예외 허용 ×)
↔ 가언명령(조건부 명령)
- 보편주의 : 네 의지의 격률(준칙) →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
↳ 행위의 개별적·주관적 원리 ↳ 도덕법칙!
★ 준칙에 따르는 삶은 모두 도덕적 삶? ( )
==> 준칙이 보편화 가능할 때, 그 준칙을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
- 인격주의 : 인격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 ×,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 ○
==> 인격을 수단으로 대할 때도 목적으로 대우!
(3) 동기주의 & 선의지 & 의무
① 동기주의 : 행위의 선·악 판단 기준 ==> 행위자의 의지(동기)
cf. 결과는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 多 ==> 도덕 판단 기준 ×
② 선의지 : 그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
==> 세상에 선한 것은 선의지 밖에 없다! (그 자체로 선함)
③ 의무
-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 자연적 경향성 극복
④ 의무의식 :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면 하기 싫은 일.
but, 도덕적 요구에 따라 그 일을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⑤ 행위가 의무에 합치하지만 의무(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 ×
- 도덕적 가치 ○ :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 행위의 동기가 도덕법칙!(동기론)
- 도덕적 가치 × : 경향성·동정심·결과 등을 고려한 행위가 우연히 의무에 합치할 수 있음
(4) 도덕과 행복
①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
cf. 행복 추구하지 말 것? (×), 행복 그 자체를 부정 ×
② but, 행복 vs 도덕법칙 ==> 도덕법칙!
반응형2. 현대 칸트주의
(1) 로스
① 칸트 사상의 문제점 해결 시도 (의무 상충의 문제)
② 절대적 의무 ×
③ 조건부 의무
- 약속 지키기,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 계발, 해악 금지
-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잠재적 조건부 의무
- 다른 조건부 의무와 상충 × ==> 바로 실제적 의무!
- 서로 충돌 : 도덕적 직관 ==> 실제적 의무 이행
ex. 살인 × vs 거짓말 ×
↳ 선택 by 직관 → 이행 ↳ 유보!
(2) 롤스 : 각 개인의 자율성 중시, 정의의 원칙 제시
<옳고 그름의 기준 2 : 공리주의>
등장 배경 : 18c 후반 영국 산업혁명 → 빈부 격차 심화
==>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 조화에 관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1. 기본 입장
(1) 쾌락주의
① 쾌락은 선, 고통은 악
② 사회적 차원의 쾌락 강조
(2) 경험주의
(3) 결과주의 :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목적론(행복))
(4) 평등 중시 : 개개인의 행복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
(5) 인간관 : 인간은 쾌락 추구, 고통 회피하려는 존재
↳ 자연적 경향성 (도덕의 기반)
(6) 공리(유용성)의 원리
① 최대행복의 원리
② 행위를 승인하는 원리
: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해당사자)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 함
③ 사익과 공익의 조화 ==> 사회적 차원의 쾌락
④ 보편적인 도덕 원리 존재 (칸트 ∩ 공리주의 ==> 근대 원칙 윤리)
2. 고전 공리주의 : 행위 공리주의
(1) 벤담 : 양적 공리주의
① 쾌락주의
- 인류는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있음
- 쾌락은 선, 고통은 악 (행복 = 쾌락 / 고통 없는 상태)
②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도덕과 입법의 원리
-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조화 가능
- 사회적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공익 =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③ 양적 공리주의
- 쾌락은 계량화 가능
- 쾌락의 종류는 하나!
ⅰ) 질적 차이 ×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
ⅱ) 양적 차이 중시 ==> 보다 많은 양의 쾌락 산출
- 쾌락 계산법 제시 (7가지 기준) :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 쾌락을 평등하게 고려해 계산 ==> 성차별, 인종차별, 노예제도 등 반대
④ 이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 물리적·도덕적·정치적·종교적 제재 (외적 제재)
(2) J. S. 밀 : 질적 공리주의
① 벤담의 공리주의 계승
② 질적 공리주의
-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
- 정상적 인간 ==>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 추구
- 다량의 저질 쾌락(감각적) < 소량의 양질의 쾌락(정신적)
- 배부른 돼지 < 배고픈 인간
만족스러운 바보 <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 바람직한 쾌락 : 두 가지 쾌락 모두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 ==> 쾌락의 전문가 도입
- 더 높은 수준의 쾌락 위해 코통 감수할 수 있음
- 개인의 희생
ⅰ)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선까지 희생 가능
ⅱ) but, 희생 그 자체가 곧 선은 ×
ⅲ) 개인선의 희생이 행복 총량의 증대에 기여 못하면 그 희생은 무가치
③ 이기적 행위에 대한 제재 : 외적 제재 < 내적 제재(양심)
3. 현대 공리주의
(1) 규칙 공리주의
① 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 비판
- 개별 행위마다 산출되는 결과를 계산하기 어려움 (번거로움)
- 도덕적 상식·직관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정당화
② 유용성의 원리를 일반적 행위의 규칙에 적용
③ 이미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 준수 (규칙 준수시 유용성)
④ 장점
- 매번 행위의 결과를 계산할 필요 ×
- 도덕적 직관에 어긋날 가능성 ↓
- 좋은 결과를 산출할 확률 ↑
(2) 선호 공리주의 : 싱어
① 이익 평등의 고려 원칙 :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개체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인간, 동물)
==> 종 차별주의 반대!
② 공리의 원리 확장
(3) 소극적 공리주의 : 고통만 계산 ==> 사회적으로 고통·불행 최소화 추구
SMALL★★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8]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정하고 따르는 ( )을/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2. 칸트는 실천이성을 따르려는 의지를 ( )(이)라고 본다.
3. 칸트는 오직 ( )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4. 칸트는 도덕법칙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 )(이)라고 주장했다.
5. 칸트는 인간을 단지 ( )(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 )(으)로는 대우할 것을 주장했다.
6. ( )적 윤리는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긍정하며 결과가 아닌 의무를 따라 행동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7. 로스는 칸트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 의무론을 주장했다.
8. 로스의 조건부 의무는 ( )이지 않으며 직관적으로 결정된다.
9. 로스는 서로 다른 조건부 의무 간의 갈등 상황에서, 더 약한 의무보다 더 강한 의무가 ( )(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10. 결과론적 윤리 입장에서는 행위의 ( )(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고 본다.
11.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리의 원리인 ( )의 ( )을/를 추구한다.
12. 벤담은 쾌락의 ( )을/를 측정 가능하다고 보았다.
13.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 )고 보았다.
14. 밀의 ( ) 공리주의는 쾌락에 ( )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15.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 일반의 규칙에 ( )을/를 적용하여 개별 행위의 가치를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16. 규칙 공리주의는 채택된 규칙까리 ( )하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17. 싱어는 행위에 영향받은 당사자의 선호를 고려하는 ( )을/를 주장한다.
18. 싱어는 ( ) 이/가 있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19~54] ○× TEST
19. 칸트는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본다. ( )
20. 벤담은 감각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 )
21. 칸트는 선의지를 어떤 행위가 옳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
22. 벤담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 )
23. 공리주의는 행위 결과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 )
24. 칸트에 따르면, 자신의 준칙을 따르는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
25. 밀은 이상적인 삶이 사회 활동을 회피하며 절제하는 삶이라고 보았다. ( )
26. 칸트는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행위의 준칙은 도덕법칙과 일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27. 밀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 결과보다 행위자의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 )
28. 칸트와 벤담은 모두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 )
29. 칸트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법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 )
30. 벤담은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경건함의 가치도 계산 가능하다고 본다. ( )
31.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고 보았다. ( )
32.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
33. 밀은 개인의 쾌락은 배제하고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
34. 칸트는 의무 이행을 통해 경향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 )
35.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라고 본다. ( )
36. 벤담은 도덕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37. 밀에 의하면,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
38. 칸트는 도덕의 목적이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라고 보았다. ( )
39. 밀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삶의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 )
40. 칸트는 의무에 맞고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 )
41. 칸트에 따르면, 실천이성은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 )
42. 벤담은 행복과 불행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 )
43. 밀은 이타적인 의도에 의한 행위 그 자체는 항상 좋은 것이라고 본다. ( )
44. 칸트는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
45. 칸트는 모든 준칙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다고 본다. ( )
46. 벤담은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
47. 밀은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본다. ( )
48. 칸트는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행위는 의무에 맞더라도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
49. 벤담은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50.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 )
51. 로스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할 때 더 큰 선을 산출하는 행위를 우선해야 한다. ( )
52. 로스는 절대적 구속력을 지니는 단일한 도덕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53. 로스는 올바른 도덕 판단을 위해 상황의 특수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 )
54. 규칙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낳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행위 공리주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 )
728x90반응형LIST'윤리와 사상 수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의 윤리적 삶 :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1) 2022.04.11 옳고 그름의 기준 : 의무와 결과 필기 완성본 (2) 2022.04.11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 이성과 감정 필기 완성본 (2) 2022.04.11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 이성과 감정 (3) 2022.04.11 행복 추구와 신앙 필기 완성본 (2) 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