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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3 : 법원 및 헌법재판소정치와 법 수업 2022. 6. 30. 20:34728x90반응형SMALL
법원 1. 사법권의 독립
* 사법 : 국가가 법을 적용 →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
* 법원 : 사법 적용 담당 기관 ==>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사법은 소극적·수동적 작용
(1) 목적 : 공정한 재판 ==>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내용
① 법원의 독립(형식적 요건)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
ex. 위헌법률심판제청, 행정 재판 등
② 법권의 독립(실질적 요건)
- 신분상 독립
ⅰ) 법관의 자격 : 법률에 규정
ⅱ) 법관의 임기 : 헌법에 규정
ⅲ) 인사의 독립
==>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2. 법원의 조직
(1) 대법원
① 조직
-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
ⅰ) 대법원장 : 임기 6년, 중임 불가
ⅱ) 대법관 : 임기 6년, 연임 가능
② 관할
-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 단심제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자치 단체 비례 대표 의원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최종 심사
(2) 고등 법원
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②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③ 2심제 : 지방 의회 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
(3) 지방 법원 및 지원
① 고등 법원 관할 하에 전국 각 지역에 설치, 단독 판사와 합의부로 구성
② 단독심 : 1심 담당 (경한 사건)
③ 합의부
- 1심 담당 (중한 사건)
- 1심 재판을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 담당
(4) 가정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② 가사 사건 or 소년 보호 사건 담당
(5) 특허 법원
① 고등 법원과 동급, 특허 소송은 2심제
② 특허 관련 분쟁 전담
(6) 행정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서울에만 설치
② 행정 사건 전담
(7) 회생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② 기업 및 개인의 회생 or 파산 사건 담당
3. 심급 제도 & 상소 제도
(1) 심급 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다시 재판
(2) 상소 제도 : 하급 법원의 판결 or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 청구
①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
②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청구
③ 항고 & 재항고 : 법원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2심·3심 청구
4. 재판의 종류
민사 재판 · 개인 간 분쟁 해결 위한 재판
· 원고 : 소송 제기자
· 피고 : 소송 당한 자형사 재판 · 범죄 유·무 및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
· 원고 : 검사
· 피고인 : 범죄 행위를 한 당사자선거 재판 · 선거 효력 or 당선 유·무효에 관해 다루는 재판
· 단심제, 2심제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의 구제를 위한 재판
· 원고 : 권익 피해 주장하는 국민
· 피고 : 해당 행정 기관군사 재판 ·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3심제 민·형사 사건 지방 법원 합의부 → 고등 법원 → 대법원
지방 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 법원 합의부(고등 법원) → 대법원행정 사건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군사 법원 보통 군사 법원 → 고등 군사 법원 → 대법원 2심제 특허 소송 특허 법원 → 대법원 선거 소송 광역 지역구 의원, 기초 자치 단체장 및 기초 의원
: 고등 법원 → 대법원단심제 선거 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비례 대표 의원 : 대법원 헌법재판소 1. 지위와 구성
(1) 지위
①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 ==> 헌법 수호 기관
②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 기본권 보장 기관
(2) 구성
① 9명 : 국회 선출(3명) + 대법원장 지명(3명) + 대통령 지명(3명)
==> 모두 대통령이 임명!!
② 헌법재판소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
(3) 결정 정족수
①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며,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이 인용 결정 등은 6인 이상 찬성
SMALL2. 권한
(1) 위헌법률심판 by 법원의 제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재판 진행 중)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 의 위헌 여부 심판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
(2) 헌법소원심판 by 국민의 청구
①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구제 요청
==> 요건 : 최후의 수단, 재판 결과에 대해 제기 ×, 현재 자신의 기본권 직접 침해
② 위헌심사형 :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청구
(3) 탄핵 심판 by 국회의 소추 : 국회의 탄핵 소추로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4) 정당해산심판 by 정부의 제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심판
(5) 권한쟁의심판 by 해당 기관의 청구
: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
cf. 헌법재판소의 결정
각하 기각 인용 요건 × ○ ○ 이유 × ○ → 합헌 → 위헌
→ 헌법 불합치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 (가)는 ( ) 절차,
2. (나)는 ( ) 절차이다.
3. ㉠은 ( ),
4. ㉡은 ( )이다.
5. (가)에서 제안은 대통령 혹은 국회 재적 의원 ( )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6. (가)에서 공고와 공포는 모두 ( )에 의해 이루어진다.
7. (나)에서 제출은 국회의원 ( )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8~9. (나)에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 ) 출석과 출석 의원 ( )의 찬성이 필요하다.
10. (나)에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 )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1. ㉠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2~13. ㉢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 ) 출석과 출석 의원 ( )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14~16] ○× TEST
1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검사한다. ( )
15. 국정 조사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 )
16.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안은 확정된다. ( )
17. 다음 중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을 모두 고르시오.
㉠ 국군 통수권 ㉡ 대통령령 발포권 ㉢ 국정조정권
㉣ 공무원 임면권 ㉤조약 체결ㆍ비준권 ㉥ 헌법 기관 구성권[18~24] ○× TEST
18.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
19.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반응형20. 대통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우는 조약을 체결ㆍ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2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 )
22.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심의를 주재한다. ( )
23. 감사원은 대통력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행정 전반을 감시ㆍ감독한다. ( )
24. 각부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5~29] ○× TEST
25. (나)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면 (가)는 고등 법원이다. ( )
26. (가), (나)의 법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다. ( )
27. ㉠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 )
28. 국회의원 선거의 유ㆍ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에서 단심으로 한다. ( )
29. (가)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
[30~34]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와 청구 주체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종류 제소 기관 효력 위헌 법률 심판 ( ) 위헌 법률의 효력 상실 탄핵 심판 ( ) 공무원의 파면 ( ) 정부 정당의 해산 권한 쟁의 심판 ( ) 권한의 다툼 판단 ( ) 국민 공권력의 위헌 여부 판단 [35~39] ○× TEST
35. 헌법 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 헌법 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
37.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 )
38.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청구할 수 있다. ( )
39.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 )
[40~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A : ( ), B : ( ), C : ( )
[43~49] ○× TEST
43.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4. A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
45.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 )
46. A의 장은 C의 장과 달리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
47. B의 장은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 )
48.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대통령이 임염한다. ( )
49. 국회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회의 행위는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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