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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1 : 국회
    정치와 법 수업 2022. 6.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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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1 : 국회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1 : 국회>

     

    1. 국회의 지위와 구성

    (1) 국회의 지위

    국민의 대표 기관 :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

    입법 기관 : 법률의 제정·개정

    국정 통제 기관 : 국정 감시·견제 기관

    (2) 국회의 구성

    단원제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2

    국회의원

    - 임기 4, 200명 이상 (현재 300)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로 선출 (253)

    - 비례 대표 의원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 배정 (47)

    - 특권 :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 국회의 자주성, 독립성 보장

    본회의

    - 국회 재적 의원 전원으로 구성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국회 재적 의원 1/5 이상 출석으로 개회

    - 국가 기능이 확대되면서 처리할 안건 ==> 비효율성, 전문성

    각종 위원회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심의하는 합의체 입법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국정 감시·통제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교섭 단체

    - 국회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중요 안건 협의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를 구성

    원내 대표를 통한 국회 운영 협의

    - 다른 정단 간에도 교섭 단체 구성 인정

     

    2. 국회의 회의

    (1) 회의의 종류

    정기회

    - 매년 1(91) 소집, 회기 100일 이내

    - 국정 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법안 처리, 국정 조사

    임시회

    - 대통령 or 국회의원 1/4 이상 요구로 소집, 회기 30일 이내

    - 기간·요구 명시, 법안 처리, 국정 조사

    (2) 회의 원칙

    의 공개의 원칙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정책 결정의 민주성·정당성 확보

    다수결의 원칙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회기 계속의 원칙 :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일사부재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 ×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지

    3.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 발의 및 의결권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 규칙 제정권

     

    헌법 개정 절차

     

    제안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 :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제안,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추진
    공고 헌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로서 대통령20일 이상 공고
    국회 의결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표결은 기명투표에 의함
    · 국회는 공고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 ×
    국민투표 ·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회부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공포 대통령이 즉시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법률 제·개정 절차

    법안 제출 국회의원 10 이상 or 위원회 or 정부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or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상임위원회 심사 ·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찬반 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 본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 가능
    법제 사법 위원회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됨
    · 체계 심사 :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률 형식 정비
    · 자구 심사 : 법안 내용의 정확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로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
    정부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 요구 ×
    ·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
    공포 ·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
    ·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 공포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2) 재정 권한

    조세 법률주의 : 조세의 종묵 및 세율은 법률로 결정함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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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 예산 흐름도

    ==>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해야 하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수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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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

    - 국정 감사 : 매년 정기 국회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

    - 국정 조사 : 필요한 경우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교섭 단체의 협의로 실시

                                                                                                   by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 요구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사전 동의 사후 승인권

    - 동의권 : 대통령의 선전 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일반 사면 등

    - 승인권 :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과 긴급 명령 등

    탄핵소추권 및 해임 건의권

    - 법률이 정한 공무원 :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탄핵소추권 해임 건의권
    · 직무상 위법 행위
    ·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 대상
    · 탄핵 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
    · 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상
    · 정치적 압력 수단
    · 권한 행사 정지 ×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및 질문권

    (4) 국가 기관 구성 권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3),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3) 선출권

     

    4. 의회주의의 위기

    (1) 배경

    행정 국가화 현상 : 국가 기능의 확대로 전문성·기술성 요구 ==> 행정부 주도의 입법 증가

    정당 정치의 폐해 :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당론을 따르게 됨

    정책 결정 주체의 다원화 : 이익 집단. 시만 단체의 정치 참여

    (2) 극복 방안

    의회의 전문성 신장 : 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 강화

    정당의 민주화 : 정당 민주화 통해 국민 여론에 따라 의회 의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유능한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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