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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철학사 44 : 로버트 노직(1938~2002)서양철학사 2022. 2. 26. 15:22728x90반응형SMALL
로버트 노직
미국의 철학자로, 자유 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중시하며 이를 침해하는 확장 국가를 비판해 '최소국가론'을 주장해싿. 특히 롤스가 주장한 분배적 정의가 개인의 권리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지상주의 : 자유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유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만약 극단적으로 자유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음에 정치철학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상이 '자유 지상주의'이다.
자유 지상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취향을 최대한 존중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 입장을 표방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견해부터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허용하는 견해까지, 폭넓은 관점이 존재한다.
자유 지상주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대 로버트 노직이 '최소국가'를 주창한 이후였다. 그가 말한 최소국가는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긴 하지만, 국가의 기능을 국방이나 사법, 치안 유지 등 최소한으로 축소한 국가이다.
자유 지상주의처럼 자유를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사상 가운데는 '신자유주의'도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 지상주의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고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경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집하는 '신보수주의'를 의미할 때도 있어서 대체로 자유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똑같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자유 지상주의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롤스는 [정의론]에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주장한 이래,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같은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요컨대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은 부의 재분배나 법적 규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데 있다. 반면에 자유 지상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복지를 구현하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한데,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애당초 재분배를 위한 과세를 절도 행위하고 표현할 정도로 국가의 개입을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정부에 깊은 불신감을 안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국가나 정부는 믿지 않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두터운 신뢰감을 느끼고 있다. 시장 경제는 자발적인 교환을 본질로 하는 도덕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자유 지상주의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미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응형극단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자유 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의료보험, 연금 등의 복지나 사회 행정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하는 시대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에서 첫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복지제도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많이 빈약하다. 그리고 그 여파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유 지상주의가 원하는 사회과 진정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최소국가 : 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어디까지 정당할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옹호하는 자유 지상주의를 주장하더라도, 허용되는 국가 규모와 기능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자유 지상주의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무정부 자본주의'는 국가를 완전히 부정하지만, '고전적 자본주의'는 치안, 국방, 사법이라는 최소한의 기능은 물론이고 화폐나 공공재 공급까지 국가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치안, 국방, 사법이라는 최소한의 국가 기능만 허용해야 하다는 중도적인 관점이 '최소국가론'이며, 바로 이것이 노직의 시각이다. 노직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 강도,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계약 집행 등의 직무만 수행하는 최소국가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된 '확장국가'의 경우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최소국가에서 허용되는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어떻게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노직은 출발점이 되는 무정부 상태에서 최종 국가 상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느 곤란한 상황은 모두 상정하고 그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최소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소구가의 발전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 상태, 상호 보호협회, 상업적 보호협회, 지배적 보호협회, 극소국가, 최소국가라는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상태에서는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들은 권리의 보호와 구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호 협조적인 조직인 '상호 보호협회'를 결성한다.
SMALL두 번째 단계인 상호 보호협회에 이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실성과 효율화를 위해 분업하고, 또 권리 실현을 위해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상업적 보호협회'가 공존하는 상태가 탄생한다.
이런 상업적 보호협회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해질 때 '지배적 보호협회'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지배적 보호협회는 특정 지역 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지배적 보호협회가 강제력의 독점까지 갖추게 되었을 때 이를 '극소국가'라고 부른다.
극소국가의 경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아루르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국가의 성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최종 단계에서 극소국가는 각자의 독립적 영역에 남아있던 독립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영역 내에서 치안, 방위, 사법의 독점이 충족되어 마침내 '최소국가'가 탄생한다. 이것이 노직이 주장한 최소국가 성립의 발전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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